(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국고보조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구립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11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교사들이 초과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국고보조금 2천254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 등 합동점검에서 A씨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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