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에게 상습 가혹 행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협박 혐의

입력 2017-03-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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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에게 상습 가혹 행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협박 혐의

기동중대장은 인사위 회부…피해 의경 2명 전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무경찰 가혹 행위 의혹사건과 관련해 직할 부대인 기동중대 부소대장 류모(34) 경사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기동중대 중대장 김모(41) 경감은 징계위에 회부해 조만간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원 80여명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대원 2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1월 중순께 기동중대에서 가혹 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복무점검 명목으로 약 1개월 동안 시간을 끄는 등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그러나 일부 의경이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에 신고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당시 류 경사가 지난해 7월 의경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언, 폭행을 가하고 수시로 당직 근무 시간 중 부대원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 등이다.

또 개인 빨래를 대원에게 시키는 등 사적 지시도 수시로 했다고 대원들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가혹 행위 수준이 경미한 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류 경사가 상부기관 복무점검에 대비해 대원들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부분만 처벌키로 했다.

이 밖에 경찰은 해당 부대에 상부 기관이 복무점검을 허술하게 한 것을 확인해 작전의경계장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복무점검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d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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