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음주단속 경찰관을 운전하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가 자수한 20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21분께 서원구 모충동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진행 방향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약 4㎞ 떨어진 수곡동까지 곡예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자 차를 잠시 멈췄다가 후진하면서 B(26) 순경을 치고 다시 도주했다.
B 순경은 허리와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달아난 A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로 분석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경우 통상 음주 이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앞에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 겁이 나 달아났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