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주차장·고물상으로 사용한 업자 등 12명 적발

입력 2017-03-16 06:00  

그린벨트를 주차장·고물상으로 사용한 업자 등 12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1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강동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서구 오곡동 한모씨는 밭 6천923㎡에 마사토를 깔아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강동구 상일동 이모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려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사무실로 이용하려 가건물을 지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강서구 오쇠동 최모씨는 396㎡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는 불법행위자 12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입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하고 원상복구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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