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나소닉 '사원 혹사' 적발돼…한달 130시간 초과근무

입력 2017-03-15 21:42  

日 파나소닉 '사원 혹사' 적발돼…한달 130시간 초과근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터에서 과도한 초과근무가 사회이슈가 되는 일본에서 대기업 파나소닉이 사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켰다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일본 도야마(富山)현 도나미(礪波)시 노동기준감독서는 사원 3명을 노사 협정 규정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파나소닉과 이 회사 노무관리 담당자 2명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류송치했다.

노동기준감독서가 도나미시에 위치한 파나소닉 공장에 대해 2015년 12월~2016년 6월 근무상황을 조사한 결과 남성 사원 3명에 대해 노사협정의 상한인 1개월 80시간을 넘는 최고 한달 130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을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히려 2배에 가까운 많은 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이다.

혹사당한 3명의 사원 중 40대인 1명은 작년 6월 사망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광고업계 대기업인 덴쓰(電通)의 여자 신입사원이 과로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기업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력회사 간사이(關西)전력의 사원 1명은 한달에 200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쓰비시(三菱)전기는 사원을 한달에

160시간 초과근무를 시켰다가 서류송치됐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과로사 라인(월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합법화해 오히려 초과근무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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