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다음 주로 미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다음 주중 임시회의를 열고 제재안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간 신규계약 업무 정지 수준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제재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증선위에서 과징금 45억원과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천600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천200만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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