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에 따른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받는 게임·대중음악·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문체부는 16일 내놓은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긴급 지원 대책'에서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천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야별·장르별로 공모해 집행한다.
또 대중국 사업 차질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콘텐츠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한한령 등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750억원에서 1천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3.35%에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10억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진출 콘텐츠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특히 중국, 일본, 북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한류 수출시장인 동남아를 '포스트 차이나'로 만들기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설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태국이나 베트남에 추가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이밖에 한중 콘텐츠업계 간 교류협력이 유지될 수 있게 쇼케이스 개최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저작권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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