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을 속이고 현금과 담배 등을 받아 챙긴(상습 사기)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경인 지역 편의점에서 '점장과 친분이 있다'면서 12회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담배 등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씨는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골라 점장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근처 가게 사장인데 수표밖에 없다, 돈은 바로 갚겠다'며 속였다.
신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1월 말 출소했음에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받은 돈은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피해 신고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편의점 손님이 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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