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식육판매업소 대표 임모(46)씨와 종업원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와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뒤편 상가에 사무실을 얻어 유통기한 1∼3년이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 150㎏ 분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냉동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해동시킨 뒤 양념해서 판매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설 명절 임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 제품을 구매한 뒤 경기도동물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고기가 미국산으로 판명돼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관청에 임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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