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중 2천만원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추징금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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