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배 결혼까지 한 여성이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20대 남성 A 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9월께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B 씨는 같은 달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A 씨와 다퉜고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웨딩박람회에 가기도 했으며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하기도 했다.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 해 B 씨가 출산했는데 아기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며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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