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받아 기소…前이사장도 상고 포기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낭암학원 전 이사 차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천9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65) 법인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175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낭암학원 산하 동아여중과 동아여고의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채용 대가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칫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차모(78) 전 이사장은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2월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8천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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