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관제사 기소

입력 2017-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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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관제사 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관사 윤모(48)씨와 관제사 송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와 송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려던 김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 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경우 기관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모두 열어야 하고, 자동으로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열어 승객이 안전하기 내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윤씨는 문을 잠시 열었다 닫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다. 신형 스크린도어는 이 경우 자동으로 함께 열리지만, 김포공항역에 설치된 구형은 수동으로 열어줘야 하는데 윤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

결국, 김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문 사이에 끼게 됐다.

전동차는 김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다. 윤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씨를 사망케 했다.

관제사 송씨 역시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려 김씨 사망에 일조했다.

서울시는 이 사고가 나자 김포공항역을 포함해 스크린도어가 노후화된 지하철역 9곳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이들 역 출근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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