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말다툼 벌이던 택시기사 살해…법원 "징역 20년"

입력 2017-03-16 14:37  

'왜 끼어들어' 말다툼 벌이던 택시기사 살해…법원 "징역 20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인택시 운전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5분께 대전 동구 인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전사 B(63)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 말에 격분해 자신의 택시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나와 택시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수단이 없던 피해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범행 중단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2006년에도 비슷한 경위·수법으로 싸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대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끼어들어 다툼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범행 후 경찰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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