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권한 강화…'업무 총괄'

입력 2017-03-16 15:07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권한 강화…'업무 총괄'

비상근 이사장은 의장직만 수행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이끌 대표이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대표이사 권한 재조정에 대한 정관을 변경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직만 수행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처럼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대표이사가 비상근 이사장보다 권한이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일부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유고나 궐위 때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5년 12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이사장직을 사퇴한 이후 박양우 전 대표가 비엔날레를 사실상 이끌어 왔다.

광주비엔날레는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추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정관에는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없어 공모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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