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벌통에 꿀을 발라 꿀벌을 유인해 훔친 혐의(절도)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상당구 남일면 B(55)씨의 양봉장에서 꿀을 묻힌 빈 벌통 4개를 이용해 꿀벌 약 12만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봉용 벌통 1개는 약 18만원 선에서 업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양봉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꿀을 묻힌 빈 벌통을 몰래 설치했다.
B씨의 일벌들이 꿀 냄새를 맡고 몰려들자 A씨는 뚜껑을 닫고 벌통을 챙겨 달아나려 했다.
양봉업자인 A씨는 일벌들이 꿀 냄새를 맡으면 다른 일벌들을 불러 모아 꿀을 채취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B씨는 12일 벌을 훔쳐 달아나는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최근 자신이 벌 개체수가 급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이날 양봉장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양봉업을 했었는데, 다시 벌을 키우고 싶어서 벌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