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적용…전체 의료기관에 감염환자 신고 의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등 2종류의 병원성 세균 감염증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VRSA와 CRE는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각각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에 내성을 보인다.
이번 조치로 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를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병원 내부에서 내성균 감염환자가 퍼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그간 VRSA와 CRE를 포함해 6종류의 내성균을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해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를 보고하게 했다.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2016년 현재 기준 VRSA·CRE 감염증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15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VRSA와 CRE에 대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동네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감염병 환자를 인지하면 예외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해서 복용하면 발생하는데, 주변 환자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격리 치료를 하는 등 확산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생제 남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감염 환자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한해 8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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