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활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부산의 한 영세 자영업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 에너지 드링크 기업인 '몬스터 에너지'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몬스터 에너지사가 국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망고 몬스터' 상표 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몬스터 에너지사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ONSTER ENERGY' 등과 이 씨의 등록상표인 '망고 몬스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몬스터 에너지사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 오던 이 씨는 2015년 6월 몬스터 에너지사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표권 분쟁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표권 포기를 고민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결과 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상표분쟁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1년 9개월간의 지루한 분쟁 끝에 결국 자신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때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심결 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 탓에 기본적인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심판·소송 직접 대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있으며, 자세한 지원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로 확인할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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