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의견서 제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호텔롯데가 추진하는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대해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보건소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14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
보건소는 이 공문에서 "관련 의료법 및 민법은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합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영리법인의 자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무상출현 및 자금 대여를 통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들 추천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용되는 것으로, 이는 민법 제31조를 훼손한 실질적 합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을 저해하고 의료영리화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회생절차 및 인가 결정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법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에도 호텔롯데가 보바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때 제시한 대여금 규모가 의료법인의 부채 비율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는 법원이 만약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변동, 의료법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처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전체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무리한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6월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의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이후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이사회 구성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제안은 의료재단 법인에 사회공헌 명분으로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2천30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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