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드 보복'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입력 2017-03-16 17:11   수정 2017-03-16 17:44

경남도, '사드 보복'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수출계약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도가 이자를 지원해 은행금리보다 1.5% 포인트 낮다.

기존에 지원한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이번 지원자금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을 갚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사드 보복 피해 중소기업에게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드 보복 피해 기업 특별보증'도 시행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운수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여행사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이 특별보증 대상이다.

최대 5천만원 보증 한도다.

보증료는 연 1.1%인 기존 보증제도보다 인하한 0.8%이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드 피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중국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055-211-3365∼6, 055-211-3384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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