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로 '제재 불법성' 강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불법적'이라며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안보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유엔의 대조선(대북) 제재결의의 범죄적 진상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백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8천400여 자 분량의 백서는 안보리 제재결의의 기원과 연혁,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나열한 뒤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국제무대에서 (중략)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포럼)은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달 13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유엔 사무국에 '모든 나라의 정부·비정부 전문가들과 국제 법률단체들이 참가하며 의제는 참가자들의 견해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포럼 구성안을 제안한 사실도 밝혔다.
이어 "유엔 사무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중략)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자 '전문가들이 제재의 법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유엔을 상대로 최근 공세를 펴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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