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17일 오전 1시 23분께 대전시 중구 용두동 육교 아래 도로에서 서모(37)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차는 담장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 놀이터까지 돌진한 뒤 멈춰 섰다.
차량은 반파됐지만,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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