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기탁금을 현행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이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했다.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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