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비례대표 기탁금 500만원 하향조정 법안 발의

입력 2017-03-17 09: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진선미, 비례대표 기탁금 500만원 하향조정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기탁금을 현행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이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했다.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