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벌금 안내고 달아난 30대, 집단 패싸움하다 잡혀 '노역장행'

입력 2017-03-17 10:04  

도박벌금 안내고 달아난 30대, 집단 패싸움하다 잡혀 '노역장행'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오전 4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일행 3명과 함께 4명의 행인과 집단 패싸움을 벌려 20대 대학생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길을 지나다 어깨를 부딪치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4명을 폭행했다.

싸움은 양측 8명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져, A씨를 제외한 대부분 피의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한 A씨는 약 3달간 도주를 이어가다 동거녀의 원룸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으로 입건돼 벌금 1천200만원 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벌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노역장으로 보냈다.

A씨는 1천200만원의 벌금을 100여일이 넘는 노역형으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추가로 공동상해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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