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써"(종합2보)

입력 2017-03-17 11:06   수정 2017-03-17 12:36

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써"(종합2보)

법원 "학생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하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학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당초 5명의 학부모가 원고로 참가했으나 3학년 재학생 등을 제외하고 신입생 학부모 2명으로 원고를 압축했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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