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주 관광객인 척 입국해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를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A(22)씨 등 무사증 입국 중국인 10명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 등 3명은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나머지 7명은 불법체류 중이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입국과 무단이탈을 도운 브로커 행방을 쫓고 있다. 나머지 7명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전남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20명을 구속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