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개정법 따라 무죄"…검찰은 반박

입력 2017-03-17 13:47  

'선거법 위반' 송영길 "개정법 따라 무죄"…검찰은 반박

검찰 "개정 전 범행은 이전 법으로 처벌" 반박…내달 14일 선고

1심 벌금 90만원 선고돼 당선에는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인천 계양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올해 2월부터 '역 구내'라는 개념을 개찰구 안쪽으로 규정하도록 바뀐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구체적으로 바꿔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 행동은 개정 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것인 만큼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행위시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줄 수 있지만, 지하철역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1심은 송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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