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동 대표 28명으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민원을 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남구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된 민원인 중에는 "차가 고장났다", "급하게 병원에 갔다", "택배 배달 중이었다" 등의 이유를 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단속의 정당성을 따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무원이 단속하고, 이의신청도 심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의 민간위원을 선정, 이들이 직접 민원인의 진술을 심의하도록 했다.
단속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4명과 공무원 2명 등 6명이 의견의 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7일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총 20건 가운데 고장 차량 5건, 공무수행 5건, 응급환자 2건 등 총 18건이 구제됐다.
남구는 월 3회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정차 심의위원회 운영은 울산에서는 남구가 처음 시도한다.
남구 관계자는 18일 "단속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다시 공무원이 심의하면 그 결과를 부정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주민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따져 심의하면 단속업무 신뢰성이 향상되고 반발 민원도 급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