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3천769가구 신청…전체 피해자의 76.3%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청주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이 19개월 만에 시작됐다.
청주시는 지난 6∼17일 배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일반 가정과 영업점을 포함, 3천769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수 사태 후 배상을 요구한 개인(4천466가구)과 영업점(471곳)을 더한 4천937가구의 76.3%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 만료일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되는 내년 8월 1일이다. 이 때 청주시의 배상 책임은 소멸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청주 단수 사태는 2015년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가 끝난 뒤 통수하는 도중 도수관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태에 대한 청주시의 과실이 86%에 달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지난 1월 나오면서 배상 절차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신청 가구의 배상금을 산출,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수 기간은 나흘이지만 하루만 피해를 본 주민을 배상에서 제외하면서 피해가구는 최대 사흘치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1인당 하루 2만원으로,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4만원까지 받게 된다.
식당 등 영업장 471곳에 지급할 배상금은 손해사정 전문기관이 산정한 8천800여만원이다.
청주시는 올해 예산에 16억원의 배상금을 편성했지만 11억원이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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