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오바마케어 폐지로 사라지는 트럼프 연간 투자소득세 산정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될 고소득층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들어있다고 미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이 제도의 재원조달용으로 도입된 3.8%의 투자 소득세가 사라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매년 최소 320만 달러(36억1천900만 원)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작년 대선 때 나온 수입내용을 토대로 한 만큼 이런 산정이 정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세전 소득은 1억6천만 달러(1천810억 원)였는데 절반이 넘는 8천360만 달러(945억5천만 원)가 임대 등으로 얻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었다.
320만 달러는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 부동산 소득에 3.8%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새보건법,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도입할 경우 부자들이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재원조달을 위해 2010년 고소득자에 대해 도입한 2개 세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부과되는 3.8%의 투자수입세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부부 합산의 경우 25만 달러)에게 추가로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해 같은 수준인 3.8%의 세율로 맞춘 장치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5년 메디케어 세금으로 3천517달러를 냈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연방 세수는 향후 10년 동안 2천7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재산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도처와 미국 내 골프장, 빌딩 등의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 경영만 두 아들에게 넘겼다. 때문에 세금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고액 세금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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