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의원직 상실형 부산 동구의원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임기 절반 이상 보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구의원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4·여) 의원, 이상태(55) 의원, 이강석(59)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의정 활동비로 190만∼4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2014년 11월 18일 사건을 접수해 두 달여 만인 2015년 1월 30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인 부산고법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을 시작해 두 달여 만인 4월 22일 판결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2015년 4월 상고 접수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판결토록 하고 있고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의원 3명은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2년 4개월가량을 선거법 위반혐의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제7회 전국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 단 한 번의 재보궐선거만 남겨뒀다.
대법원이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의원 3명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 지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동시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음 달 9일 이후 선고한다면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를 못 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정가에서 "확정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4개월 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하는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의정 활동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의원이 의정 활동비로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을 한 것이 2년이나 검토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선고를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에 규정한 판결시한은 강제성이 없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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