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하냐'는 의사표시 강요죄" 김평우 미국 자택서 영상메시지

입력 2017-03-18 16:57  

"'승복하냐'는 의사표시 강요죄" 김평우 미국 자택서 영상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이런 주장을 펼쳤다.

'UCLA'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달 16일까지 47일간 한국에서 밤낮으로 뛰었던 기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꿈만 같다. 8대0 탄핵 인용 결정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 '당신은 헌재 재판에 승복하느냐'고"라며 "이것은 국민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다. 승복 여부는 판결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당사자도 아닌 우리 국민에게 왜 무슨 근거로 물어볼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승복한다고 하면 '아 너희는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또 "만일 승복 못 한다고 하면 저들은 '옳지,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인권침해로, 법률상으로는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제 불찰과 무능을 사죄드리려고 갔는데 천만뜻밖에도 환히 웃으시며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보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감사와 격려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사전 예고 없이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지만, 그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영상메시지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날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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