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다코타 송유관의 가동 중단을 위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요청을 18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인디언 부족인 샤이엔 강 수족과 스탠딩 록 수족이 노스다코타의 석유를 일리노이 배급처로 옮기는 작업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코타 송유관은 노스다코타 주 바켄 유전지역부터 사우스다코타 주, 아이오와 주를 거쳐 일리노이 주까지 4개 주에 걸쳐 1천200마일(1천931㎞)을 가로지른다.
두 원주민 부족은 다코타 송유관이 가동될 경우 환경 오염에 따라 식수 공급이 부족해지고,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업체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는 이를 부인한다.
항소법원은 긴급명령 요청이 '절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유관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20일부터 송유관이 가동될 수 있다고 ETP 측은 밝혔다.
앞서 인디언 부족들은 인디언 보호구역 내 미주리 강 저수지 구간을 지나는 다코타 송유관 건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지방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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