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없는 기업회생 '프리패키지' 제도…법원 간담회

입력 2017-03-19 12:00  

'낙인효과' 없는 기업회생 '프리패키지' 제도…법원 간담회

채권자 동의 얻은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 제출…신속한 회생

29일 금융위·중기진흥공단·로펌·회계법인 담당자 한자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업무 협조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초청해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회생법원이 이달 초 문을 연 이래 첫 유관기관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시행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의 이해를 돕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생 절차 신청 전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관해 충분히 협의한 후 사전 계획안과 자금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한 제도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채무자(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금융기관 등)나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 계획안을 낼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사전 계획안의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해 단기간 내에 사전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가 전후로 채무자 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받아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면 회생 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10대 기업회생 사건의 절반이 프리패키지 제도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다.

법원은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통하면 회생 절차 신청에 수반되는 낙인효과, 즉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 조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앞서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초대 법원장도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겠다"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에선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는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프리패키지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민간 시장 전문가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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