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의혹 관련 사실관계 파악…재단 출연금 성격 추궁
신동빈 회장-박 前대통령 독대 주목…소환 여부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SK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으로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의 보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9일 오전 10시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롯데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진척시킨 바 있다.
검찰은 롯데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출연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지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우선 검찰은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신 회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병 처리 방향,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괄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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