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손본다

입력 2017-03-20 12:00   수정 2017-03-20 12:03

'천편일률'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손본다

펀드수익률 비교 쉽게 산정방식 '통일'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당국이 펀드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펀드 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또 회사별로 다른 펀드수익률 산정방식도 통일해 투자자가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펀드 특성상 단기로 투자되는 레버리지 펀드나 5∼10년간 투자되는 장기 펀드에 별 차이 없이 일률적인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감원은 펀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된 기준으로 보수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금융투자회사들과 논의를 통해 펀드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보수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회사별로 일부 회사는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회사는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펀드수익률을 계산하는 등 각기 다른 산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가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 논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공시하면 한눈에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보수나 수수료, 펀드수익률 산정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에 맡긴 부분이고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의견을 나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행을 바꿔나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따라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환경에 맞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관련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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