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대책 발표…"간부 청렴평가 대상 확대·비리엔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안을 내놨다.
교육청은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20일 발표하고 청렴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교 운동부 비리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운동부가 입학·입시 비리 등이 가장 만연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축구부와 야구부 등을 운영중인 고교의 경우 감사관실 직원 1명을 지정해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은 운동부와 더불어 급식,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학습 등 5대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연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4월부터 2개월 동안 5대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급식의 경우 상시 사이버 감사를 통해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운동부와 급식,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대 취약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도 기존 4급 이상 간부(106명)에서 공립학교 학교장과 5급 이상 행정실장(1천여명)으로 약 10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강조,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본청 소속 5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을 '청렴 컬러링'으로 바꾸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미 운영중인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제공·수수 등을 공익제보센터에 알린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월 기관장 회의 때 청렴정책 추진 상황을 우선 구두 보고 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은 교육감이 직접 사업 투명성을 챙기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국민권익위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7.03점(5등급)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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