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4·12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접수

입력 2017-03-20 13:51  

전북선관위, 4·12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접수

광역·기초 2곳서 실시, 허위신고·대리 투표행위 특별단속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21∼25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보궐선거는 전주시 제4선거구 광역의원(서신동)과 완주군 라선거구 기초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등 2곳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