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2곳서 실시, 허위신고·대리 투표행위 특별단속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21∼25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보궐선거는 전주시 제4선거구 광역의원(서신동)과 완주군 라선거구 기초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등 2곳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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