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250만원 선고…동종 피해·처벌사례 많아 '주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넘긴 지체장애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2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친구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친구를 통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체크카드는 결국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체장애인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처럼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겼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7건으로 전년보다 143% 늘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매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전화대출사기조직에 넘긴 회사원, 주부 등 79명을 붙잡아 입건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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