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24일께 판가름

입력 2017-03-20 16:01  

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24일께 판가름

작년 4월 추진됐다 상생발전협 반대로 무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 여부가 이르면 24일께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오는 23일 이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의 업종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의견을 토대로 이승훈 시장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원산업은 작년 12월 21일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2006년께 입주하며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가 변경 등록하면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빈 상태인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총 1만6천44.64㎡를 임대할 수 있다.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게 중원산업의 계획이다.

변경 등록이 되면 중원산업은 오는 9월부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중원산업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재래시장의 반발을 의식, 인근 전통시장인 내덕자연시장과 이달 초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인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가 지난해 의류전문 아웃렛 업체인 '세이브존아이엔씨'의 복합쇼핑몰 등록을 불허하자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직접 나서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변경 등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청주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 호텔의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세이브존아이엔씨는 이 호텔에 복합쇼핑몰 개설을 추진했으나 청주시는 작년 4월 지역 상권 타격이 우려된다는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수용, 등록을 불허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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