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빚을 안 갚아"…채무자 식당 앞에 채소 방치하고 '영업방해'

입력 2017-03-20 15:36  

"왜 빚을 안 갚아"…채무자 식당 앞에 채소 방치하고 '영업방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빌려준 돈의 일부를 못 받자 채무자의 식당 앞에 채소를 가져다 놔 영업을 방해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7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채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저 여자가 내 돈 가져가서 안 준다. 돈 줄 때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며 빈 맥주병과 컵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협박하고 가게 앞에 절인 배추와 미나리, 쪽파 등 채소를 일주일간 가져다 놔 손님의 왕래를 방해했다.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일부를 받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10월 주민이 경작하던 농작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평 규모의 공터에 있던 생강과 호박 등 농작물을 파헤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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