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최순실 공모·부정 청탁이 핵심
朴 "불법행위 모른다·최씨 범죄 도울 의도 없었다" 부인할 듯
재소환 없이 보강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명운을 건 공방을 벌일 이날 소환조사는 작년 가을부터 반년 넘게 이어지며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고 나서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이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기 직전 또는 검찰청사 도착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조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도착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또는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10층으로 이동해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와 보안 철문을 차례로 지나 영상조사실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조사하게 된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조사는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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