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검사와 홀로 마주 앉아

입력 2017-03-21 09:02   수정 2017-03-21 18:22

[박근혜 소환]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검사와 홀로 마주 앉아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도 이용…응급용 침대·탁자·소파 구비

변호인, 박 전 대통령 옆에 같이 앉지 않고 뒤편 책상 앉아 입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나면 오른쪽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방이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편광 유리는 별도로 설치돼있지 않다.

조사실 안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먼저 보인다.

그 안쪽에 박 전 대통령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마주 앉는 탁자가 자리한다. 주로 부장검사와 검사 1명이 동시에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맞은편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앉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지 않고 뒤에 마련된 별도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이는 변호인이 조사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생각을 가감 없이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상세히 메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돌발 질문'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대처,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실 구석엔 탁자와 소파 2개도 마련돼있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으며,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실 시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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