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일 내 통지의무 등 담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일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앞으로 내수면어업 신고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고 어업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이란 육지 내 호수와 하천 등에서 이뤄지는 어업을 말한다.
기존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서는 어업을 하는 신고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지자체가 며칠 내에 회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수리될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신고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했다.
조성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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