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조합원 3명에 '벌금'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취업사기와 연관돼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B씨와 C씨는 이 후보의 아내가 취업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가 사기 피해자에게 전화해 고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글을 역시 SNS에 실었다.
하지만 해당 후보와 아내는 취업사기와 관련이 없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결국 당선되지 못했다.
또 A씨 등은 다른 후보를 지지자거나 선거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취업사기 관련자라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정도다"며 "해당 글이 게시된 SNS 가입자 수가 적고, 이미 있던 글을 올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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