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으로 인상(종합)

입력 2017-03-21 14:18   수정 2017-03-21 14:21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으로 인상(종합)

각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스마트폰 앱 설치할 때 이용자 동의 절차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 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