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부당하게 분할된 토지가 2필지 추가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훈련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분할된 토지가 모두 7필지로 늘어났다.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토지의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토지 분할 제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알기 어려웠다"며 "토지 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업무 미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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