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강저지구 부당 토지분할 2필지 추가 확인

입력 2017-03-21 14:44  

제천 강저지구 부당 토지분할 2필지 추가 확인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부당하게 분할된 토지가 2필지 추가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훈련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분할된 토지가 모두 7필지로 늘어났다.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토지의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토지 분할 제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알기 어려웠다"며 "토지 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업무 미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