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지난 1∼19일 중국·몽골·베트남인 등 891명 출국"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는 3월 1일부터 불법 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해 19일까지 모두 891명의 제주 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21일 밝혔다.
19일간의 관계기관 합동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행정계도 기간 귀국한 외국인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자 대부분은 중국인이고, 이어 몽골, 베트남, 태국인 순으로 출국자 수가 많았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한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돼 재입국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자진출국 절차가 완료되며, 신고를 위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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