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사립대학 단과대 학생회 임원이 학우 개인정보를 빼내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강의를 매매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적인 자치활동으로 학생 권익옹호와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에 앞장서야 할 학생회 임원이 학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춘천의 한 사립대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인 A 씨는 지난달 초 수강신청에 실패한 가상대학강의(또는 사이버강의) 신청을 위해 200여 명에 달하는 학우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A 씨는 이 중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강신청입력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피해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것처럼 취소시켰다.
심지어 3개 과목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팔았다.
A 씨는 학생회 공용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기에 손쉽게 개인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는 해당 단과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시 가입했던 보험 관련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새 학기를 맞이했고, 출석체크 중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 강의신청이 취소된 것을 알았다.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IP 추적을 통해 A 씨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A 씨의 임원직을 박탈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피해 학생들은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A 씨는 피해 학생들 요구로 학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곧 있을 징계위원회를 통해 A 학생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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