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화관 낀 복합매장부지로 지구단위 변경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논란이 됐던 전주 에코시티내에 결국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입점이 무산됐다.
따라서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대형 매장 대신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 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부지는 1만2천60㎡(3천654평)와 1만433㎡(3천161평) 등 2개 필지로, 면적이 넓은 1만2천60㎡ 부지에만 창고형 매장이 아닌 복합매장 또는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1만433㎡ 규모의 작은 필지에는 창고형 점포는 물론 대형마트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 달 초 대형마트 예정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에코시티에는 2018년 말까지 총 1만3천여 가구의 단독·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3만3천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용지에는 영화과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나 일반 대형마트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면서 "조만간 도보에 고시되면 경쟁입찰 등 이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대표들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이 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고형 매장의 입점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갈등을 보였다.
시는 그동안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인근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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